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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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44회 작성일 26.06.16 19:47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학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이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 Grok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의 정회원 또는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준회원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
3. “AI 활용”이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번역, 문법 교정, 형식 교정, 요약, 검색 보조, 개요 작성, 초안 검토, 이미지·표·도표 보조 작성 등 어떤 형태로든 연구·집필·편집 과정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원칙)
1. 연구자는 생성형 AI 활용이 자신의 독창적 사고와 비평적 판단, 학술적 해석, 연구 설계 및 결론 도출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용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학문적 기여와 구분되어야 한다.
2. 생성형 AI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도구는 저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공동저자 또는 책임저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3. 생성형 AI의 생성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4. 생성형 AI의 활용은 보조적 용도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번역, 문법 교정, 형식 정리, 단순 검색, 용어 확인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초기 아이디어 정리나 개요 보조와 같이 활용하였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논지 형성이나 핵심 해석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활용 기록은 심사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수정 요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4조(연구 결과물 내 표기 기준)
1. 저자가 원고 작성 과정에서 문장·텍스트 생성, 번역·요약, 이미 지·도표 생성 또는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등에 AI 도구를 사용 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인용 양식은 다음과 같다.
- AI 도구 회사. 연도. AI 도구 이름 (버전, 출시일자/활용일자), [자료 유형], URL, 활용방법 등. (예: Open AI. 2026. ChatGPT (GPT-4o, 2026.01.01.),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openai.com/chat/xxxxx.)
2.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생성형 AI의 활용은 번역을 포함하여 문법 교정, 형식 교정, 단순 검색 등 보조적 활용으로 제한하며,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5조(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1.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2.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3. 인용 및 참고 문헌 작성 시,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보의 원천자료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연구자에게 있다.
제6조(심사·편집 과정의 기밀성)
1. 투고논문, 심사자료, 심사평, 편집회의 자료 및 그 밖의 학회 비공개 자료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2. 심사자와 편집자는 심사·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생성형 AI에 업로드하거나 요약·가공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3.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미공개 원고, 심사 의견, 내부 결정사항 등 민감한 정보는 생성형 AI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심사자는 투고논문이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본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내역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 수정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기타)
1. 본 규정은 학회지 투고자, 공동저자, 심사자, 편집위원 및 학회가 지정하는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투고규정, 편집규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학술윤리 기준에 따른다.
3.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학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본 규정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학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이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 Grok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의 정회원 또는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준회원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
3. “AI 활용”이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번역, 문법 교정, 형식 교정, 요약, 검색 보조, 개요 작성, 초안 검토, 이미지·표·도표 보조 작성 등 어떤 형태로든 연구·집필·편집 과정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원칙)
1. 연구자는 생성형 AI 활용이 자신의 독창적 사고와 비평적 판단, 학술적 해석, 연구 설계 및 결론 도출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용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학문적 기여와 구분되어야 한다.
2. 생성형 AI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도구는 저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공동저자 또는 책임저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3. 생성형 AI의 생성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4. 생성형 AI의 활용은 보조적 용도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번역, 문법 교정, 형식 정리, 단순 검색, 용어 확인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초기 아이디어 정리나 개요 보조와 같이 활용하였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논지 형성이나 핵심 해석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활용 기록은 심사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수정 요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4조(연구 결과물 내 표기 기준)
1. 저자가 원고 작성 과정에서 문장·텍스트 생성, 번역·요약, 이미 지·도표 생성 또는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등에 AI 도구를 사용 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인용 양식은 다음과 같다.
- AI 도구 회사. 연도. AI 도구 이름 (버전, 출시일자/활용일자), [자료 유형], URL, 활용방법 등. (예: Open AI. 2026. ChatGPT (GPT-4o, 2026.01.01.),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openai.com/chat/xxxxx.)
2.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생성형 AI의 활용은 번역을 포함하여 문법 교정, 형식 교정, 단순 검색 등 보조적 활용으로 제한하며,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5조(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1.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2.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3. 인용 및 참고 문헌 작성 시,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보의 원천자료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연구자에게 있다.
제6조(심사·편집 과정의 기밀성)
1. 투고논문, 심사자료, 심사평, 편집회의 자료 및 그 밖의 학회 비공개 자료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2. 심사자와 편집자는 심사·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생성형 AI에 업로드하거나 요약·가공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3.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미공개 원고, 심사 의견, 내부 결정사항 등 민감한 정보는 생성형 AI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심사자는 투고논문이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본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내역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 수정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기타)
1. 본 규정은 학회지 투고자, 공동저자, 심사자, 편집위원 및 학회가 지정하는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투고규정, 편집규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학술윤리 기준에 따른다.
3.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학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본 규정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