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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8권 2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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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14회 작성일 26.06.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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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윤왕희(성균관대)

반세기에 가까운 지방의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상과 권한은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의 틀 내에서 지방의회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꾸준히 이뤄졌지만 이러한 상황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법이라는 틀 자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모색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조직·운영을 별도로 규정하는 단독 법률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법안 내용의 주요 방향성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안들을 분석한 후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법의 제정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나아가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법체계의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도모했다. 한 마디로,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지방의회, 지방자치, 지방의회법,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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