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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치

편집규정

지역과 정치 논문투고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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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187회 작성일 21.02.26 16:15

본문

【 논문투고 심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지역과 정치’(영문표기: Local Society & Politics)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발간,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이사, 편집간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편집이사 자격, 선임, 역할)
1.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이사 3인을 두며, 3인 중 1인이 편집위원장 역할을 한다.
2. 편집이사 1인(편집위원장)을 포한한 모든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차기 편집이사 선임은 임기 만료 직전 편집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전체회의의 구성요건은 재적 편집위원의 과반 참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3인의 호선으로 1인이 그 직을 수임한다. 편집위원장의 역할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는 것 이외에 편집이사의 역할과 동일하다.
5. 편집이사는 학술지의 편집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편집이사는 논문 등의 심사결과,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경과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본 학회의 회장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편집이사 3인이 위촉하는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원활한 연락과 업무 수행을 위해 편집간사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선임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초심,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 논문 게재 여부 최종판정, 학술지 발간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의 역할을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술지의 발간

제5조(논문투고 신청 자격)
1. 대학원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편집위원회에 의해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논문투고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2.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신청)
1. 논문은 본 연구소 이메일(localandpolitices@gmail.com)로 신청(접수)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본 학회지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통보된다.
3. 게재된 논문에 대한 반론을 게재할 수 있다
 가. 반론은 본 학술지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박을 의미한다.
 나. 반론의 원고 분량은 원고지 50매 이내로 정한다.
 다. 반론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게 반송한다.
5.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은 다음과 같다.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각호 논문마감일은 1호: 5월 15일,  2호: 11월 15일로 정한다.논문투고 기간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제7조(원고작성 요강)
1. 제출 원고는 본 학술지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쓴다.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원고작성요강 별도 첨부).
2. 원고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하나, 기타 언어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투고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게재된 논문은 초록은 국문 300자, 영문 100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5개 정도의 주제어(Key words)를 첨부해야 한다.

제8조(논문 게재 횟수)
1. 각 회원은 각 호(권) 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각 호(권)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회원은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할 수 있다.
3. 동일 저자가 포함된 공동 논문은 각 호(권)당 2회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 단 공동저자 중 이미 단독 논문을 제재한 저자는 2항의 적용을 받는다.
4. 반론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게재료)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확정)된 논문은 상응하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논문(30만원), 전임교원 및 연구원(15만원), 시간강사(5만원)
단, 게재료의 납부는 등재후보지 선정 이후 게재 논문부터 적용한다.

제10조(발간 예정일)
1. 지역과 정치는 년2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다음과 같다.매년 1호 : 6월 30일, 2호 : 12월 31일로 한다.
2.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영문호 또는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판권 및 자료공개)
1. 게재된 원고 및 논문의 판권은 학회에 있으며,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2. 학회는 논문을 포함하여 저자가 제출한 원고 등에 대하여 출판물과 온라인 등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심사 절차 및 기준

제12조(초심)
1. 논문심사는 연구소 이메일(localandpolitices@gmail.com)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주제에 관한 전공자 3인을 심사자로 논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의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에서 발송하는‘심사서’와‘투고 및 심사시스템’의 양식에 의거하여, 2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각 심사위원은 그 결과를 게재 가, 수정,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아래의 판정표 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가 3인일 경우
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자 병 - 심사결과
가 - 가 - 가 - 게재 가
가 - 가 - 수정 - 게재 가
가 - 가 - 부 - 게재 가

가 - 수정 - 수정 - 수정 후 게재
수정 - 수정 - 수정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 부 - 수정 후 재심
수정 - 수정 - 부 - 수정 후 재심

가 - 부 - 부 - 게재 불가
수정 - 부 - 부 - 게재 불가
부 - 부 - 부 - 게재 불가

제13조(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
1.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회송하여 수정을 요구한다.
2.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초심 심사서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정 논문의 수정 정도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4. ‘수정 후 재심’판결을 받은 논문이 다시 투고 되었을 경우, 편집위원 2/3의 찬성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 논문이 게재 가 판정을 다시 받게 될 경우, 다음 호(권)으로 이월하게 게재한다.
5. 그 외 논문 등의 심사과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 불가를 판정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 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16조(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 또는 게재확정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부칙
지역과 정치 편집위원회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