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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연구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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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조회 133회 작성일 21.02.26 16:11

본문

【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연구윤리강령 】
 
전문
  지방분권발전연구소는 정치학·경제학·행정학·사회학·도시계획학 분야 등 전반에 관련된 연구의 발전과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축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학술적인 수준이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해 정치학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윤리강령을 확립함으로써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논문저자, 심사자는 논문출판에 있어 연구 윤리를 확보하고 나아가 본 학회보의 학술적 권위와 가치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논문저자, 심사자 등 학회보 출판에 관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논문출판에 있어서의 연구부정행위를 배격하고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문
제1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①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선정, 심사결과의 확인, 출판의 확정과 거부 등 심사과정 전반을 관리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논문저자의 소속, 성, 종교, 출신학교,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심사과정 전반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근거로 신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④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해당 학술지의 출판 이전까지는 투고논문의 저자나 논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일체 비밀로 하여야 한다.
⑤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해당 학술지의 출판 이전에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자신의 연구에 인용 혹은 참조해서는 안 된다.
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⑦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부정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⑧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재임기간동안 본인의 논문투고를 가급적 자제하며 만약 투고할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과정에서의 제외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⑨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사과정에서 제외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명으로 선출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 표절, 중복 투고, 부적절한 인용, 허위사실의 기술 등 투고 논문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혹은 부당행위에 대한 탄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부정행위 조사는 비공개 및 비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부정행위 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투고논문과 관련한 모든 심사과정 및 출판과정을 중단시킨다.
⑦ 심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 투고자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⑧ 심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최종 확정된 경우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는 연구소 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한다.
⑨ 이미 출판된 논문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발견될 경우 출판의 취소와 함께 그 결과를 한국연구재단에 즉각 통보한다.
⑩ 심사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과 조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3장 논문 저자

① 논문저자는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본 학회의 윤리강령에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저자는 본인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기술함에 있어 거짓 없이 정확해야 한다.
③ 논문저자가 동일한 결과를 한 개 이상의 저널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표절”은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나 논문의 내용을 본인의 연구인 것처럼 투고 논문에 기술하는 부정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투고하는 논문은 이미 다른 곳에 출판된 논문과 동일하여서는 안 된다.
⑥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저자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경우 논문의 시작 부분에 본 학술지의 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표시한다.
⑦ 투고된 논문의 출판에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다.
⑧ 부정행위의 모든 책임은 논문저자에게 있다.

제4장 심사자

①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투고논문을 본 연구소가 정한 심사규정과 양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② 심사자는 투고 논문저자의 소속, 출신학교, 성, 종교, 국적, 개인적 친분관계 등과 관계없이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③ 심사자는 투고 논문저자에 관한 정보나 논문의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연구활동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심사자는 투고논문의 부정행위 유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속히 본 연구소의 편집이사나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1. 이 강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강령은 지역과 정치 편집위원회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개정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